교보자산신탁에서 진행했던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4가 2266 빌리브 헤리티지 공동주택 121개호 신탁공매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빌리브 헤리티지 신탁 공매 내역
교보자산신탁에서 진행한 빌리브 헤리티지 121개호실 부동산 공매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osetrust.tistory.com/4
신탁 공매 결과
2024년 2월 20일 교보자산신탁에서 주관한 대구 빌리브 헤리티지 공동주택 121개호실 공매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 회차 기준으로 101동 1403호(151㎡)와 101동 2901호(최고층·175㎡) 2개 호실이 낙찰 완료 되었습니다. 101동 1403호(151㎡) 는 12억3천10만원에 낙찰되었으며, 101동 2901호(최고층·175㎡)는 17억2천11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미매각된 199개호실은 최저입찰가격으로 수의계약 매각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미매각된 호실을 교보자산신탁과 직접 매매계약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 매각과 비교하면, 신탁공매 부동산을 신탁사와 직접 매매계약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아낄수 있습니다.
신탁공매 부동산 수의계약 시 꿀팁
교보자산신탁에서 진행한 빌리브헤리티지 마지막 회차 공매가 완료되었습니다. 교보자산신탁과 마지막 회차 최저입찰금액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회차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실시한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신탁사 입장에서 마지막 회차 최저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매 진행할 경우 부동산을 신탁한 위탁자(채무자)에 대하여 배임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으로서 부동산신탁사는 절대로 배임 행위를 피하고자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지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위탁자 및 대출금융기관(우선수익자)가 마지막 회차 최저입찰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데 동의한다면, 배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사, 위탁자, 대출금융기관(우선수익자)을 설득하여 매매 계약 동의를 이끌 수 있다면, 최저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탁 공매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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