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용인 지석마을 그대가 크레던스 신탁 공매 및 전세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글을 보신 분들이 신탁회사의 임대차 동의를 받지 않은 임차인이 왜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회수 못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관련 최신 판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 300095 보증금반환 건물명도
[판결 취지]
"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사전 승낙 아래 위탁자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임대 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위탁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으므로 임차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 이후에 위탁자로부터 이를 임차한 피고는 임대인인 위탁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아가 신탁회사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그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공매 낙찰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사건을 요약하자면
2007. 6. 4. (주)케이피앤디가 한국토지신탁(주)에 오피스텔 162채를 담보신탁함. 1순위 우선수익자 농협중앙회는 (주)케이피앤디에 담보대출함. 농협중앙회는 한국토지신탁에 "(주)케이피앤디의 임대차 계약 체결에 동의하되, 수탁자는 보증금 반환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 및 교부 하였고 한국토지신탁은 (주)케이피앤디에게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지급함
2007. 7. 3. 피고 임차인이 (주)케이피앤디와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거주하다가 2017. 9. 14. 퇴거함
2016. 8. 31. 원고는 부동산 공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거주했던 호실을 낙찰 받아 취득함. 임차인이 즉시 퇴거하지 않아서 건물명도소송 진행함.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반소함.
2022. 2. 17. 상고심에서 최종 원고 (주)케이피앤디 승소함.
이 판례에서 피고는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았지만 결국 임대차반환 소송에서는 패소하여 건물 명도 당했습니다. 용인 지석마을 그대가크레던스는 임차인들이 신탁사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 판례에서도 알수 있듯이 결국 임차인은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신탁회사와 직접 체결하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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